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반영할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지(교회 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등),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4호)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네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14 - [종합소득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 부모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기부단체 대부분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 입니다 ^^
하지만, 어떤 단체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지 간단하게라도 알아보고 가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는 것으로 나뉘어 지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세법 상 규정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 참고 하시면 되겠고 종교단체 관련 법령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15%(30%)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의 경우
공제한도 산식 어렵습니다.. 수학문제도 아니구요 ..
간단히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국가 등 중요한 단체에 기부했으니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0% 다 공제해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를 한도로 공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없는 경우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구요.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해서 공제도 가능하시니 꼭 알고 계셨다가 이월해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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