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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보장성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한도, 금액)

연말정산

by 곰택스 2021. 12.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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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인지,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에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는 얼마이고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1.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제 글을 참고해 주세요 ^^

2. 어떤 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인가요??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 상해보험, 화재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 중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봏머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181, 2010.03.03.)

4.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한도는 얼마까지 공제가능 한가요?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한도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 있으니 제출하실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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