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시리즈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교육비 세액 공제한도인데요,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육비세액공제(소득세법59조의4, 3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반 교육비는 본인,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 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것도 공제 가능하며 나이제한,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수령액을 차감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게 되는데요,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300만원
, 대학생은 1명당 연900만원 지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을 갖춰야 하는데요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증명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구요!
국외교육비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장에게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유학자격 입증서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 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만 해당)을 요청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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