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리즈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59조의 4 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비 제외)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이 어려우시다구요?? 아래에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 인지, 어떤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이고 한도는 얼마인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상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요건과 달리 소득, 나이 요건 상관 없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부모님의 경우에도 나이,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연말정산하실 때 기본공제대상자로 기재하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할때 기본공제대상자로 기재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서면1팀57, 2006.1.17.)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요건 미비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예: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친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다른 형제 및 근로자 본인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에 대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법인46013-4672, 1995.12.22)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상담1팀-1524, 2007.11.0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다른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지출금액을 제공하고 있기에 간소화자료만 회사에 제출이 되면 회사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도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혹시 간소화자료에 포함안되어 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하시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 공제대상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5)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는 치료,요양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용 성형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5, 2항)
또한 2021.1.1. 이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의료비를 지출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신 금액은 차감하셔야 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액, 한도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X 3%) X 15%
난임시술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가능
위 산식대로 계산된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연700만원 입니다.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인 사람, 난임시술비, 중증질환자의 경우 공제한도액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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