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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대상, 나이, 출생연도, 금액,자녀장려금)

연말정산

by 곰택스 2021. 12.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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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시리즈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되는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꼭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자녀장려금과 중복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59조의2)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1.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타소득(사업소득 등)만 있는 분들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만 세액공제 가능하니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한 부양가족은 아래 제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4 - [종합소득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 부모님)

2.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어야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출생연도)??

공제대상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의 경우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1.12.31. 기준으로 만 7세는 출생일 2014.1.1. 이후이며, 만 20세는 출생일 2001.1.1.)

3.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제가 기재해 놓은 상기 법령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미리 알려드렸지만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신 분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신 분이 자녀장려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은 차감하고 자녀장려금이 나가게 되니 알고 계시구요!

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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