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리즈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입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하시는 데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사업자 분들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은 15%, 그 외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2% 공제율에 해당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를 말하며,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DB형은 제외)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1)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등(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50세 이상이신분들은 절세 팁 들어갑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한시적으로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퇴직을 앞두시고 연금계좌에 납입액을 늘리신 분들은 꼭 아래 한도액 참고 하세요!
(조특법 제86조의 4 신설)
연금저축등(9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액은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계액이 연 900만원 한도로 50세 이상이신분들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2)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등(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300만원한도로 공제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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