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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주의사항)

연말정산

by 곰택스 2021. 12. 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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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연말정산에 대해 시리즈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공제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하며 마지막에 주의할 사항, 회사를 통하지 않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금액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월세 지출 합계액의 10%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월세 지출 합계액의 12%
  • 단,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3.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일 것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의할 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총 급여액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공제 신청 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해주세요, 면적 또는 기준시가이므로 두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6. 프라이버시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

월세액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프라이버시를 알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간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라는 방법도 있으니 놓치신 세액공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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