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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 부모님)

연말정산

by 곰택스 2021. 12.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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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 시리즈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봐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금액도 크고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등록하면 되어 공제받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간단히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제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공제 요건을 꼼꼼이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요건을 1줄로 요약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이가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요건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는지 모르고 소득공제 받았다 추징되는 경우가 많기에 연말정산 하실때 꼭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은 주소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 원칙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은 주소와 상관없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어쩔수 없이 별거하는 상황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유의하실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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