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리즈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과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소득공제 받는 금액과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중도 해지 했을 때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조회됩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저축 취급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조회되려면 서둘러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은행 앱에서도 가능하고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은행을 통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연도에 납입한 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저축가입 후 5년 내에 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저축불입액의 6%(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해지가산세 부과)가 해지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청약저축 가입하시고 5년 간은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 당첨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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