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야할 신고가 있죠!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개요, 신고 대상자,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고기간은 1.1.일부터 2.10일까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즉 면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인데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2021. 12. 29.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