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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안하면(?))

주택임대사업자

by 곰택스 2021. 12.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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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택스 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야할 신고가 있죠!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개요, 신고 대상자,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고기간은 1.1.일부터 2.10일까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즉 면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인데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등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 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은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7 - [종합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3.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하셔도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있는 사업자 분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부과 대상임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이상인 자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됨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 안하시는 것 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시 사업장현황신고 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위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타 신고에 비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대충 적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수입금액은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적어내신 수입금액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로 될지 적어내신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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