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돈버는 세법을 알려드리는 곰탱이 곰택스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은 제 글을 끝까지 읽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로 확인해보세요!
|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기준 | ||
| 주택수 | 월 세 | 보증금 |
| 1주택 | 비과세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불산입 |
| 2주택 | 과 세 |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 |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신데 월세 수입이 있는 주택이 있는 분, 3주택 이상이신데 월세 수입은 없고 전세보증금만 있으신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또한 1주택만 있으신 분들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 3주택 이상이시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한다! 고 해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2021년까지 소형주택(전용 면적 40m2 미만 & 기준시가 2억원 미만)의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추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니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는 세금이 제일 적게 내는 세금이며 돈 버시는 방법입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안하면(?)) (0)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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